• 제50조(협회의 설립)
  •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