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법률 제13459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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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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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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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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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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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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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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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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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 제1절 전자적인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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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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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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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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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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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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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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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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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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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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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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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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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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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적 급부제공】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과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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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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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용자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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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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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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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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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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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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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3장 전자적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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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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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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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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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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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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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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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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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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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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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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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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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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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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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지행위】
제4장 행정정보의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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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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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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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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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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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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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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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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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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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제5장 전자정부운영기반의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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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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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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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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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2절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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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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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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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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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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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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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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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제3절 정보시스템의안정성ㆍ신뢰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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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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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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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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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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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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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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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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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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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장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등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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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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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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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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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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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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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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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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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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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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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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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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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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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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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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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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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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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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