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2호, 2016.02.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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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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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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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족의 장애등급 및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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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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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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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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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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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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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신고 소득의 확인 등】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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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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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부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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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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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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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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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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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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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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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리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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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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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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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장 재직기간의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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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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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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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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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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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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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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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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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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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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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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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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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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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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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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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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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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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직무상요양비및요양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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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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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요양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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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무상요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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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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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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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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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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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간병비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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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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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직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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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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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요양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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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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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2관 삭제<19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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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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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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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관 요양기관및의료비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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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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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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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요양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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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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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4관 삭제<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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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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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5관 재해급여<개정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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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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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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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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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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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연금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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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연금수급자의 주소·성명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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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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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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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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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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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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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출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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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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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관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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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퇴직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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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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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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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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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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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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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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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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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장애상태의 정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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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장해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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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애등급의 조정 등】
제4관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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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족급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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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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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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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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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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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족보상금의 청구】
제5관 퇴직수당<신설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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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퇴직수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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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퇴직수당】
제4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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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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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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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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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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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5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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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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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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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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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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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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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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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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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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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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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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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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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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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신분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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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연금액의 이체】
제6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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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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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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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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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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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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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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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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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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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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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결정의 효력】
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설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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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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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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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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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5【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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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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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7【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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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8【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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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9【기금운용의 공시】
제8장 보칙<개정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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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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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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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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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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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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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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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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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정원증감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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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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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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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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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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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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