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법률 제14055호, 2016.03.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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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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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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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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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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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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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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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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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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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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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강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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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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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건강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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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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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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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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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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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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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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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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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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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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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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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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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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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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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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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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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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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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