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14049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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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 포탈 등】
  • add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 add 제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add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add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add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add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add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add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add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 add 제16조 【금품 수수 및 공여】
  • add 제17조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8조 【양벌 규정】
  • add 제19조 【몰취】
  • add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21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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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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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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