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