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