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2. 전환의 조건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② 삭제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