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 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