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 5. 해안의 굴착
  •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 11. 해운의 영위
  •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9.1>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1>
  • ⑧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9.1>
  •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