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