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1>
  •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 2.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