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3504호,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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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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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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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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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보호구역등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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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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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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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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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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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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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3장 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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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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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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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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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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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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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4장 심의위원회및관리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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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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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토지매수청구및손실보상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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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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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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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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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실보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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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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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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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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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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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몰수】
인쇄
보관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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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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