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5.9>
  •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