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