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경관, 해안의 보전·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