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수산인의 날)
  • ①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