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02호, 2016.03.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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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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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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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직무교육과임용<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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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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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단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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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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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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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제3장 복무와보수<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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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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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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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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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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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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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근무상황 평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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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수 등】
제4장 신분조치<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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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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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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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복무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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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제5장 보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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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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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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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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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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