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