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84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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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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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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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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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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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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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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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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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지정<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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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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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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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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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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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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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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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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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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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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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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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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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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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4장 산업단지의개발<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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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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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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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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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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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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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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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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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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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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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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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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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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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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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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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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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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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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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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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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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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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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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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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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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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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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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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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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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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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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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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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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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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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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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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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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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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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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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5장 산업단지등의재생<신설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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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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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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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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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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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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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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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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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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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0【(재생사업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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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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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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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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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4【(입주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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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5【(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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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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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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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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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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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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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1【(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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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6장 산업단지외지역의공장입지<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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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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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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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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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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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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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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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7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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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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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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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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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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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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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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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임대전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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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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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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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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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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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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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신설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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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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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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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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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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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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