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 1.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