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60호,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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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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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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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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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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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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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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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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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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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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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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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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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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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여금의 반환】
제2장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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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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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청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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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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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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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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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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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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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사를 위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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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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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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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비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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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세칙】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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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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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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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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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군인연금급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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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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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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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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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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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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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투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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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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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무기간의 합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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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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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반납금 산정 시의 이자 계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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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무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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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금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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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금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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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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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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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외이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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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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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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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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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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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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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급여 지급방법】
제2절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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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퇴역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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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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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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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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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3절 상이급여<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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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이연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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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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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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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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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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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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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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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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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자녀 등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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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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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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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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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퇴역연금수급권 및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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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절 퇴직수당<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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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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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퇴직수당의 청구】
제6절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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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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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무상요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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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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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요양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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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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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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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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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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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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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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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요양종결】
제7절 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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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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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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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8절 사망조위금및재해보조금<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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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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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재해부조금】
제9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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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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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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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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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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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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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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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제4장 기금과비용부담<개정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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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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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수입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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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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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5【군인연금기금의 증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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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6【군인연금기금운용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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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7【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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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8【기금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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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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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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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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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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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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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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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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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회계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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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연금액의 이체】
제5장 보칙<개정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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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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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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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서식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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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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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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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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