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을 위한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12.22>
  •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신설 2014.12.22>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