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법률 제13705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술사의 직무】
add
제3조의 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add
제4조 【성실의무 등】
add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
add
제5조의 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add
제5조의 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add
제5조의 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add
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
add
제5조의 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add
제5조의 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add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add
제6조의 2
add
제7조 【등록거부】
add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add
제9조 【비밀엄수 의무】
add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1조 【서명날인】
add
제11조의 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add
제12조 【등록취소】
add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add
제13조의 2【수수료】
add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
add
제15조
add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add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add
제18조 【보고·검사 등】
add
제19조 【청문】
add
제20조 【권한의 위탁】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