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70호, 2016.01.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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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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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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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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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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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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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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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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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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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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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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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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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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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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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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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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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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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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