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