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 2.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
  • 3.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 5.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