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3922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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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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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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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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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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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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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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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2장 위험물시설의설치및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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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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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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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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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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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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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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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처분】
제3장 위험물시설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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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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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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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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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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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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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체소방대】
제4장 위험물의운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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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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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의 운송】
제5장 감독및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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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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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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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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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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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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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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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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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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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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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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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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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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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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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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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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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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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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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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