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1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add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add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add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dd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add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9조
add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의 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add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add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add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add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add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15조 【업무의 위탁】
인쇄
보관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