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1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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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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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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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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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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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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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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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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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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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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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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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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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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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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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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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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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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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의 위탁】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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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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