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료지원)
  •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2.1.26, 2007.1.3, 2009.2.6>
  • ②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2.1.26, 2009.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