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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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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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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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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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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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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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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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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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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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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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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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녹지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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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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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녹지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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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녹화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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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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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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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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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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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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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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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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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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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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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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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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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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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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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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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원상회복】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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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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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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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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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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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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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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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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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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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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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add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개정2011.9.16>
add
제39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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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add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add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add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add
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개정2011.9.16>
add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add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add
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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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add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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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시공원 대장】
add
제52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add
제52조의 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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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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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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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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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7조
,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제21조의2
,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제39조
,
제40조
,
제42조
,
제46조
,
제48조의2
,
제52조
및
제52조의2
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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