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