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