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법률 제14228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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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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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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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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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2장 자연공원의지정및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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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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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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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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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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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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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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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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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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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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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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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문위원】
제3장 공원기본계획및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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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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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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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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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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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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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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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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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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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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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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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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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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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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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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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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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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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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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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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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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퇴거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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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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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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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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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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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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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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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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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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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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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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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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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4장 의2지질공원의인증ㆍ운영<신설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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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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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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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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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지질공원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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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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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금지행위】
제5장 비용의징수등<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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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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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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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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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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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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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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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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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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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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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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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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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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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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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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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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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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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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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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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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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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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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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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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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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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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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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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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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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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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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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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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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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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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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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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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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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생태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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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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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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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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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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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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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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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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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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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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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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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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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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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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