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253호, 2016.05.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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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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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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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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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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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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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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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및추진체계<개정2011.8.4> 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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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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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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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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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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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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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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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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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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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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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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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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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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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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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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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4장 보훈문화의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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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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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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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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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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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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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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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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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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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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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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