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147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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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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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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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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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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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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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치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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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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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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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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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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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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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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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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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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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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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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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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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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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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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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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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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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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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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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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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