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68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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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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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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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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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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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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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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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삭제<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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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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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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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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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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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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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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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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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4장 자연휴양림및산림욕장등의조성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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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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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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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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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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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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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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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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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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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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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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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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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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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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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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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5장 숲길등<개정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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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숲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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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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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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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숲길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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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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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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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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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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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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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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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지정ㆍ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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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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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7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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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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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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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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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제8장 벌칙<신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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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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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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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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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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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1. "산림문화ㆍ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
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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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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