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0호, 2015.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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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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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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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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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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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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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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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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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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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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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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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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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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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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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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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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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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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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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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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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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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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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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개인정보의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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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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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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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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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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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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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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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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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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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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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관리및파기등<신설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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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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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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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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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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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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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절 이용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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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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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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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
제4절 삭제<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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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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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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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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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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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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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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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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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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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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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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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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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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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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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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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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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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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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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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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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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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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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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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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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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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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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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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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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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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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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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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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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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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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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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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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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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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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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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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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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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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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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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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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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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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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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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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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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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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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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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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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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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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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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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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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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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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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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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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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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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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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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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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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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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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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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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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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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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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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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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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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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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고발】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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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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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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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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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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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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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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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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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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