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