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2015.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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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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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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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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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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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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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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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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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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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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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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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처리시설의관리및퇴비·액비의살포등<신설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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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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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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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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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퇴비액비화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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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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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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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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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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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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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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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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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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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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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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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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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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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공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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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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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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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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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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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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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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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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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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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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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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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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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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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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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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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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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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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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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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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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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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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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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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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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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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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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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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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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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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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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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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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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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
제3항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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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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