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2016.03.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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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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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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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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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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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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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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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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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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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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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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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상의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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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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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외환건전성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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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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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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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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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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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거래<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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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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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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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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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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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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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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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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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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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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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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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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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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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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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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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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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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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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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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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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