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제14043호, 2016.03.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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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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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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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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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복권의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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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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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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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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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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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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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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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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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당첨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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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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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3장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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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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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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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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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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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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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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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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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직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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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4장 복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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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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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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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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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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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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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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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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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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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구분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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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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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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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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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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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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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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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6장 벌칙<개정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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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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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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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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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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