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부칙 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ㆍ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
  •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삭제 <2015.12.15>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