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