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 2015.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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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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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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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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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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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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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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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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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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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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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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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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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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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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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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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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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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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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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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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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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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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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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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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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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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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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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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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산후조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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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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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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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보고·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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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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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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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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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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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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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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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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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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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6【이용요금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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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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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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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9【산후조리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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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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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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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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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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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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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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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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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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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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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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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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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형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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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쇄
보관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
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
제7호
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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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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