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감리 등)
  •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