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①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1.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 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