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