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법률 제13385호, 2015.06.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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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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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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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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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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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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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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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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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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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신청】
제2장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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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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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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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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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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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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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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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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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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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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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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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업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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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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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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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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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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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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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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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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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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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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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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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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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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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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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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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대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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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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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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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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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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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장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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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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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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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제3장 허가어업과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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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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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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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한시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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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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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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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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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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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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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준용규정】
제4장 기르는어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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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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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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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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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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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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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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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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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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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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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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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준용규정】
제6장 어업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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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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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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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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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어선의 선복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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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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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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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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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유어장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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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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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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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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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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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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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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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어업감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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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법경찰권】
제7장 수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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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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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제8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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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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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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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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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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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9장 보상ㆍ보조및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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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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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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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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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입어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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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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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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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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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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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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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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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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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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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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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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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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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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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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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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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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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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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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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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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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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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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5.1.20, 2015.6.22>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
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
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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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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