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