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어업 중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외해양식어업 제외)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