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어업 중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외해양식어업 제외)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